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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금융제도의 변화

category 부동산 & 재테크 2020. 1. 16. 23:56

 

 

 

2020년 새로운 금융제도! 

 

개편되는 금융제도 중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제도를 8가지로 추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올해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 협의 이후, 중개 수수료를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것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을 고정 요율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중개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 주택이었다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취득세율 일부 변경

 현재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원 이하 1%, 6억 원~9억 원 2%, 9억 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 시,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kkm1995

 

4.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2월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만약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과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금융

 

1.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상반기부터는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상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부당한 채용활동의 수단으로 가상계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2.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신용카드, 모바일 카드 등의 결제 다양화로 현금을 사용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2020년부터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초부터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계좌 적립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시행

 무등록대부업자 또는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에서는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금감원(☎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

 신용등급제가 2020년부터는 신용점수제로 전환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점수를 토대로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소비자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아 등급제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좀 더 견고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의도 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해지는 금융생활로 올해도 건강하고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