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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역 및 비율

category 부동산 & 재테크 2017. 9. 17. 00:14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역 및 비율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9.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럼 기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하여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 어디인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과 세종시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담보대출 받아 장만했다면, 한 채 더 살 경우 담보 대출은 더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를 제한 하기 위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대책은 바로 LTV. DTI 비율 조정입니다. 기존 비율에서 10% 씩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건 무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자했던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죠.

그럼 얼마나 어떤지역이 비율이 변경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타이트한 비율로 조정된 지역은 서울, 과천, 세종시, 분당, 대구 수성구 입니다. 이들 지역은 LTV. DTI 40% 로 비율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출이 크게 규제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해당 지역들의 집값을 생각하면 실제 집을 구매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증가되었죠.

무조건 이렇게 대출 비율을 강화시키는 것은 돈없으면 서울 이런데 살지 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ㅠㅠ

 

그 다음 조정된 지역은 경기도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용, 남, 기장, 부산진) 지역입니다.

이곳들은 LTV 60%, DTI 50% 로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다면 10% 씩 더 강화되어 1건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되지않는 지역을 제외한과천은 LTV. DTI 30%, 경기도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용, 남, 기장, 부산진) 지역은 LTV 50% DTI 40% 까지 제한됩니다.

 

그러나 서민, 실수요자는 10% 씩 완화한다는 조항도 같이 만들어졌는데요.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7천만원) 이하, 서울/세종시/과천 지역은 주택 6억원 이하, 그 외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이하로 정의되었습니다.

서울,과천,세종시는  LTV 50%, DTI 50% 까지 가능하며,

경기도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용, 남, 기장, 부산진) LTV 70%, DTI 60% 까지 가능합니다.

 

살펴본 강화된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다소 잠재우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아래표에 지역과 비율이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 부동산 대책에서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지정했는데요.

인천 연수구, 부평구/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와 일산 , 부산 몇개구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집을 얻을 예정이라면 대출 규제가 추가되지 전에 매입하시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역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