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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category 생활정보 2020. 1. 18. 13:5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해 현금급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2015년 이전에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급자 책정여부를 판단했었는데요,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위 표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기본재산액(※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에 따라 하위보장 순서대로 교육급여만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2020년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가 수급자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이전에는 만24세이하 및 대학생, 장애인, 자활근로자, 노인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소득공제가 2020년부터는 모든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

하게 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책정 기준 중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수급 대상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부양의무자(직계1촌의 혈족)가 있는 경우 수급자 책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대상에는 적용이 안되는데요,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기준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크게 '부양능력없음/부양능력 미약/부양능력 있음'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수급대상자의 책정이나 급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오직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능력이 미약인 경우에는 부양비를 산정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을 나라에서 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수급신청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집은 내가 이제 취업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도 수급자는 안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라는 제도인데요,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는 수급자 가구원에서 제외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되어 나머지 가구원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특례보장도 있으니 무조건 안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