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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에 자차로 귀경길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전날인 10/3일~10/5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정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이번 추석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명절 모두 통행료가 무료가 됩니다.

물론 설날도 포함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명절뿐만이 아닌데요.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평창 올림픽 기간인 27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27일이면 꽤 긴 기간인데요. 매일 자차로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요금소를 그냥 쌩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데요.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의 경우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더라도 요금소에서 일단 정차 후 통과해야 합니다.

통행료를 지불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행권을 뽑은 뒤에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이패스 차량이라면 동일하게 카드가 꼽혀있는 단말기가 작동되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로 평상시처럼 통과하게 되면 "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 라는 안내 멘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통행료가 무료이지만 통행권을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첫째는 정확한 교통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분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통행료 면제에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3~5일 인데요.

만약 3일 자정이나 6일 자정 쯤을 전후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서행하거나 고속주행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밤 12 전에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운전을 우선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매우 길어 교통량이 비교적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추석 하루 전인 3일 오전과, 추석 당일인 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신 교통량 분산으로 귀성길의 목적지 소요시간이 최대 1~2 시간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 또한 장시간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돌아오는 귀경길이 최대 25분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긴 연휴로 많은 인구가 귀성하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10/2~6일 까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비교적 덜 막힐 수 있으니 귀성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가 되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