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금융제도의 변화
2020년 새로운 금융제도! 개편되는 금융제도 중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제도를 8가지로 추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올해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 협의 이후, 중개 수수료를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것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을 고정 요율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중개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