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해 현금급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2015년 이전에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급자 책정여부를 판단했었는데요,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위 표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하위보장 순서대로 교육급여만 지원 받..